[초급] 주식 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 완전정리 — 소액주주가 알아야 할 세금
초급 BASIC EP.22 🌱 세금/절세 주식 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 완전정리 — 소액주주가 알아야 할 세금 📌 핵심 요약 주식 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 완전정리를 통해, 소액주주가 실제로 어떤 세금을 언제 내야 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과세 방식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둘을 혼동하면 예상 못 한 세금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답니다. ✅ 오늘의 핵심 3가지 1. 소액주주 장내 매도엔 양도세 없음 2. 배당소득세 15.4% 자동 원천징수 3. 해외주식은 250만 원 공제 후 22% 과세 🎯 국내주식 세금,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식 세금은 마치 뷔페 요금표 같아요. 어떤 메뉴(주식 종류)를 고르느냐, 얼마나 담느냐(보유 규모)에 따라 내는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우선 가장 많은 분들이 해당하는 경우부터 볼게요. 국내 상장주식을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0.20%)만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랍니다. 별도로 신고하거나 준비할 게 없으니 가장 간단한 경우예요. 배당소득세는 조금 달라요. 배당금을 받으면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먼저 원천징수된 뒤 통장에 들어와요. 쉽게 말하면, 배당금 100만 원을 받으면 실제로는 84만 6천 원이 입금된다는 뜻이에요. 원칙적으로는 별도 신고 없이 납세가 끝나요. 단, 연간 금융소득(이자 + 배당 합산)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얘기가 달라져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한 뒤 6.6~49.5%의 누진세율로 재정산되거든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예요. 또한 대주주에 해당하면 장내 매도도 과세 대상이 돼요. 지분율 1%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기준 5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20~25%)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 실전 활용 예시 뷔페 요금표 비유로 돌아와서 —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은 아예 다른 층의 뷔페라고 생각하...